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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건기식 개인거래, 유통·효능 혼란 우려…반대"

  • 이정환
  • 2023-08-18 12:36:21
  • 복지위 전체회의서 식약처 반대 입장 배경 질의
  • 서정숙 의원 "일반인 판매 시 과장광고 가능성 커"

오유경 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최근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개인 간 거래를 합법으로 허용하면 건기식 유통 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려워지므로 규제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오유경 처장 견해다.

18일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국조실이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개인 자유를 증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식약처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하며 배경을 물었다.

오 처장은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면 유통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려워진다"며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 의원도 건기식 개인 거래 규제 개선에 반대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통한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은 허가자가 아닌 일반인이 보관, 유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성과 품질을 저하시키고 개인이 신속한 재판매를 위해 표시광고법에 맞지 않는 과장된 효능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국조실이 어떤 연유로 조사했는지를 두고 항간에서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며 신중치 못하다는 지적을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치 기존에 기득권 집단의 이권 추구인 것 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명목에 휘둘리지 말로 한국의 면적 대비 약국 밀도 등을 감안해 달라"며 "규제샌드박스로 시행중인 화상투약기도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을 신기기를 제조했다고 해서 너무 쉽게 도입되고 있다. 2차, 3차 시범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의문이다. 신중검토해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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