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목록외 처방, 약사가 약물정보 교육"
- 박찬하
- 2006-04-17 12:45: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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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대상 교육 진행...포지티브 도입시 부작용 방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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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체계 방식)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의사들의 목록 외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들에게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부산 벡스코에서 16일 열린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약물경제성평가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이의경 박사(보건사회연구원)는 "의사들이 목록 외 처방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포지티브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며 "목록 외 처방이 잦으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약품비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용효과적인 약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을 벌여 소비자들이 다음번 진료때 의사에게 보험급여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해야하는데 이같은 교육의무를 약사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선별목록 내에서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박사의 이같은 의견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완화방안이 무엇이냐는 심포지엄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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