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 진료기록 임의로 열람 못한다"
- 홍대업
- 2006-04-19 07:2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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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마련..."진료목적외 열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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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료 의사가 아닌 경우 환자의 기록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하게 된다.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사후 환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광위)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이번주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기록과 관련 해당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 이외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열람할 경우 열람자는 물론 열람사유를 기록토록 했다.
또, 해당 환자에게 사후 통보토록 함으로써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20조의2)을 신설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 진료기록부가 해당 주치의는 물론 병원의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환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비록 악의적 누출이 아니더라도 PDA지급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환자의 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료진이더라도 진료목적 외에 환자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환자의 병력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준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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