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플랫폼 규제, 첫 관문 넘나…24일 심사
- 이정환
- 2023-08-20 1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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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원칙·중개업 신고제 의료법 개정안 촉각
- 복지부, 9월부터 초진 비대면 대상 수진자 조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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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조항과 플랫폼 등 중개업·중개매체 정의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위에 제출 완료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비대면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 연계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초·재진 환자와 의약품 재택수령 환자가 명확히 구분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위는 24일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법안소위원들은 지난 6월 심사 당시 다음번 심사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준과 중개업·중개매체 관리 기준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
재진 원칙,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자에게만 초진 허용 등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큰 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담되, 세부 규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게 복지부안 골자다.
특히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복지부장관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칙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하기로 정했고, 시행 직전까지는 시범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열릴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비대면진료 부작용은 초·재진 환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조제약 재택수령 대상이 아닌데도 관행적으로 처방약을 택배로 발송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중복된 비대면진료로 비급여 탈모치료제를 싹쓸이 처방하는 환자 사례도 드러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수진자 자격조회와 연계된다.
의원의 경우 비대면진료 재진 대상은 진료 기록(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을 통해 확인하면 되지만 초진의 경우 수진자 자격조회로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여부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에 연계된다.
초·재진 수진자 조회는 병·의원 해당 사항으로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여부는 재택 수령자 조회 시 정보 조회가 필요하므로 약국은 약 배달 시 확인이 필요해진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자 적격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급여 구분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진자 자격조회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논란됐던 초·재진 비대면진료 미구분 문제는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약을 배송하면 관련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되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금지된 향정신성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비대면진료 중복처방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또 약사회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탈모약,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중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위는 복지부가 시행을 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행정조치들을 포함해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심사 논의가 탄력을 받더라도 당장 이번달 안에 법안이 국회에서 거쳐야 할 입법 절차를 모두 끝내긴 어려운 현실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고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
한편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플랫폼 관리규제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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