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선별등재시 약가협상권 공단에 부여
- 홍대업
- 2006-05-03 0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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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비 절감방안 오늘 발표...포지티브 7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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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시스템 도입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이 약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권을 쥐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3일 오전 발표할 약제비 절감방안에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약가협상권...심평원-경제성평가기구 부여
2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결정 과정에서 공단이 협상권을 갖게 되고, 신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제약사와 약값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되, 공단과 협상을 거치지 않는 의약품은 보험등재목록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그렇다고 기존에 언급됐던 약가계약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제42조1항 단서)에서와 같이 현행처럼 약가는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신 의약품의 비용효과적인 면을 평가할 수 있는 심평원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 기능은 한층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단이 약제전문평가위의 경제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약사와의 협상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7월 전격 도입 예상...신약부터 적용
복지부는 현행 보험등재방식인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2만여개에 달하는 보험등재약을 최종 5,000여개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우선 신규로 신청하는 신약(7월)과 일반의약품 가운데 복합제의 비급여전환(9∼10월), 기등재품목(2007년 1월)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가산정기준의 합리화와 약물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약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네릭가격 산정기준을 특허만료의약품의 재평가와 연계,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내용이 포함되고, 신약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국가(A7)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될 것이 유력하다.
의료계 협조유도...고가약 사용비중 감소
아울러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에 처방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것도 약제비 절감의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또, 의료계의 협조를 유도해 고가약 사용비중과 처방건당 품목수를 줄임으로써 약제비 절감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 연계, 현행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의약품에 대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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