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모르면 손해"
- 정웅종
- 2006-05-04 12:47: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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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10일 약사회관서 세무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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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약사는 "소득세는 1년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자기수입 아닌 것까지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를 가려내는 게 절세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국의 80%가 세무사를 통해 기장정리를 하는데, 세무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이를 약사가 직접 챙기지 않고 맡기기만 하면 손해보기 십상"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몇가지 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필요경비를 놓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김 약사는 조언했다.
약사회 신상신고비, 약사본인의 건강보험료, 유효기간 경과의약품도 필요경비에 해당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작년부터 건강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이를 모르고 있는 약사들이 많다는 게 김 약사의 설명.
김 약사는 오는 10일 약사회관에서 열리는 약국종합소득세 강좌를 통해 이 같은 절세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종합소득세의 이해 ▲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공제와 세액계산 ▲신고요령 ▲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노하우 ▲기타 약국세무 정보 등으로 꾸며진다.
김 약사는 "세무사가 안 물어봐서 제대로 소득세신고를 못해 손해보는 것은 약사책임"이라면서 "절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좌 수강신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에 로그인해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약사회팩스(02-585-7630) 또는 이메일(kpamds@kpanet.or.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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