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의사·간호사 면허 상호인정 요구
- 홍대업
- 2006-05-15 21:5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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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협정문 초안 마련 완료...국회 보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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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 의사 및 간호사의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정문 초안을 마련했다.
외교통상부는 15일 상품무역 관련 6개항, 서비스투자 관련 6개항, 기타분야 5개항, 일반사항 5개항 등 총 22개 분야의 협상문 초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협정문 초안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의 면허를 한미간 상호 인정토록 하고, 국내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가제도와 관련 FTA협정과 맞닿아 있는 국내 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키로 했다.
이는 향후 국내 약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리베이트 척결 등을 미국측에 담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19일 미국과 협상문 초안을 교환하며, 다음달 5일 제1차 협상에 이어 7월10일 서울에서 제2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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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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