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파트타임 약사 면대판결 '오락가락'
- 최은택
- 2006-05-31 0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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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법원 '무죄'-2심법원 '유죄'...대법원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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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관리약사가 일주일에 2회만 출근했다면 면허대여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1심 재판부가 내린 도매상 파트타임 관리약사에 대한 면대판결이 2심 재판부에 의해 뒤집혀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약사 S씨는 지난 2003년 3월21일부터 같은 해 5월27일까지 경기도 광명소재 도매상에서 월급 60만원을 받고 일주일에 2회 근무했다.
검찰은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돈을 받고, 약사 면허증을 대여했다면서 S씨를 약식 기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재판장 조정현 부장판사)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2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도매상으로부터 지급받은 60만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면허증을 대여하고 받은 대여료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S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S씨는 이에 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며, 현재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S씨는 상고이유서에서 “원심은 면허대여의 법리를 오해하고 경험칙 내지는 체증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약사법에는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약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고, 도매상의 업무가 항상 관리약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면서 “관리약사가 항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면대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도매상의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 의약품의 관리에 전문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 관리약사가 상시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사건의 도매상은 당뇨측정 테스트 스트립스 1개 품목만 의약품에 해당, 상시 근무약사가 필요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관리약사는 도매상에서 보관,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정관리를 위해 관리약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기간 중 항시 근무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원심 재판부도 복지부의 이 같은 답변을 판결에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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