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가짜 해피드럭 판매하다 '덜미'
- 홍대업
- 2006-06-07 0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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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총 171건...부산 M약국은 두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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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비뇨기과 2곳이, 2004년에는 약국 4곳, 2005년 0건, 2006년 1건(3월 현재)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의 경우 창원 소재 J비뇨기과와 K비뇨기과가 부정불량의약품인 '레지틴주사'(성분 펜톨아민)를 구입해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다 적발, 창원서부서에 고발조치됐다.
2004년에는 부산 D약국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를 약국내 진열, 보관하면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대구 H약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비아그라정을 판매하다 역시 경찰에 고발됐다.
또, 광주 소재 S약국은 전문약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처방전 없이 가짜약을 팔아오다 행정처분이 의뢰되기도 했다.
특히 2004년에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다 식약청에 덜미가 잡혔던 부산 M약국은 올해초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결국 행정처분과 경찰고발 조치를 당했다.
의원이나 약국을 포함, 전체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 8건, 2004년 52건, 2005년 57건, 올해 54건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적된 사례 외에도 2004년의 경우 처방전에 없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는 경북 소재 D약국과 O약국, 충북 소재 J약국 등이 있고, 대전 소재 L의원과 S의원 등이 시알리스 등에 대해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개인부터 일부 유통업체, 성인용품점, 약업사, 한약재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가짜약을 취급하거나 광고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12월부터 가짜 비아그라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조치로 아직까지 척결되고 있지 않다"면서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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