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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행정처분 경고...비대면 조제 준수사항은?

  • 강신국
  • 2023-08-24 19:56:15
  • 시범사업 약국 가이드라인 다시보기...9월부터 본사업
  • 환자 본인 확인...특정약 조제 금지...비대면 조제 전문약국 금지
  • 비대면 진료 후 환자 방문 조제약 수령 수가가산 못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준수사항 1 사전상담 = 약국은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한 후 조제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전송받은 비대면처방전의 조제가 불가한 경우,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준수사항 2 특정의약품 조제 금지 =비대면 조제 시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다. 마약류에는 향정약도 포함되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약처 지정 23개 성분 함유제제다.

비대면조제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복조제, 병용금기성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하며 조제 금지 의약품이 처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의심스러운 점을 처방한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준수사항 3 수령 확인, 복약지도, 조제기록부 작성= 약사는 환자가 의약품 수령 시 사전에 협의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한다.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되며, 환자가 의약품을 전달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조제 내용,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데 ▲대리수령 시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재택수령 시 재택 수령 사유, 주소 등이다.

◆준수사항 4 부적절한 비대면조제 행위 금지 = 조제는 약사법 상 개설등록 된 약국 내 조제실에서 비대면 조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실시해야 한다.

즉 ▲약국 밖(재택, 실외 등)에서 조제하는 행위(약사법 제50조제1항 위반) ▲약사가 아닌 자가 비대면 조제하거나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 하는 행위(약사법 제23조, 제44조 위반) ▲비대면 조제 내용 및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약사법 제30조제1항 위반) 등을 주의해야 한다.

◆준수사항 5 비대면 조제 전문약국 운영 금지와 비율 제한 = 약국은 비대면 조제만 실시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조제 거부 시 약사법 제24조제1항 위반이다.

아울러 해당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준수사항 6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 약국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내용은 환자의 약국 선택 가능 여부, 시범사업 약국 관련 정보 제공의 적절성 등이다.

또한 주의할 점은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직접 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지고 방문해 수령한 경우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산정되지 않는다.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원외처방전을 송부 받은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

아울러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 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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