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약 배송 허용되는 비대면 초진환자 조회 가능
- 강신국
- 2023-08-19 02:24: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OCS 연계...초진 대상자 정보 제공
-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이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달 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9월부터 예외 환자를 제외하고 초진이 원천 금지된다.
1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비대면 조제 재택수령 대상자 확인 업무가 가능해진다.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등이다.
아울러 9월 1일 이전에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확인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며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서 8월 중 개발을 완료해 9월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도 진행된다.
관련기사
-
비대면진료, 아직도 초재진 구분없이 전화로 처방·배달
2023-08-18 11:22
-
초진 제한·플랫폼 신고제…비대면 법제화 정부안 윤곽
2023-08-16 11:39
-
"9월부터 초진 금지"...일부 플랫폼 막판 홍보전
2023-08-04 14: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8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9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 10"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