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참여복지는 환자 알권리
- 김태형
- 2003-01-26 2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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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가 새정부 복지정책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얼마전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복지'를 주제로 리포트를 제출한데 이어 노무현 당선자 공약팀과 토론회를 가지는 등 진정한 의미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새정부 10대 국정 아젠다에 포함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하는 복지부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학구열'이다.
김성호 장관은 참여복지에 대해 "소외계층 뿐 아니라 중산·서민층의 복지도 향상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 개인이 연대해 모든 국민이 복지의 수혜자가 됨과 동시에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수동적인 수혜자로서의 참여가 아니라 능동적인 정책공급자로서 참여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역할이 강조돼 온 보건의료분야의 변화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최근 특진, 예약, 검사, 진료, 수술, 투약 등 병원이용 전과정을 민원을 상담하고 환자와 병원사이의 분쟁 조정도 해주는 '보건 옴부즈맨제도'를 300병상이상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낸 진료비에 대해 적정한 비용을 지불했는지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심사청구권'도 신설됐다.
또 올 4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병원 회계준칙도 만들어진다.
노무현 당선자의 참여복지 철학을 보건의료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공급자인 의·약사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답보상태에 놓인 지역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무용론이 일고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느 분야보다도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할 곳이 보건의료 분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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