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놓고 정면충돌
- 홍대업
- 2006-06-08 1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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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 토론회서 격론...행정처분권 위임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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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의약단체는 자율징계권을 부여를 요구한 반면 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강대 왕상한 교수는 보건의료인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별 독립법 제정 ▲보건의료인 자격요건 강화 ▲면허갱신제 도입 ▲자율징계권 확보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왕 교수는 특히 변호사의 자율징계권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보건의료인)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징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행정처분권을 보건의료단체에 이양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다른 발제를 맡은 이윤성 서울대의대 교수는 현행법 위반행위는 자율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전문직으로서의 수행능력 부족, 도덕성과 윤리성 훼손 등은 자율징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발표해 왕 교수와는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의사협회 정지태 법제이사는 왕 교수의 입장을,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이 교수의 발제내용에 동의를 표시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신 총장의 경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약국의 재개설 및 휴폐업 과정에서 중앙회에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복지부 관계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 임종규 보건의료팀장은 “변호사는 자격증이고, 의사는 국가면허증”이라며 “자율징계권에 대한 벤치마킹을 잘못했다”고 왕 교수를 겨냥했다.
임 팀장은 특히 의원이나 약국 개폐업시 중앙회 신고강제화 문제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인(私人)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권 이양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인의 독립된 법제정과 면허증 발급주체의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도 법적 실익 측면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거듭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보건의료단체 중앙회가 각 회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배포했으며, 같은당 문 희 의원도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자율징계권을 둘러싼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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