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약, 자문위원에 약사정책 현안 소개
- 강신국
- 2006-06-16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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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등재방식 변경·리베이트 근절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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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택관 회장은 보험의약품 등재 제도 개선, 의약품 관련 의·약사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 마련, 불법 대체조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확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약사회 발전을 위해선 원로 약사들의 고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역대 회장을 지낸 자문위원 4명, 총회의장단 2명, 회장단 등 15명이 참석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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