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다페드·세토펜 매점매석 약국 단속한다…처분도 예고
- 이정환
- 2023-09-01 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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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모니터링 약국, 12월 말 사용량 낮을 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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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가운데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 반품을 유도할 방침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관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 점검과 유통불균형·유통교란 행위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이 논의된 의제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생산을 독려하고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관리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로 수급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낮은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한다.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가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9월간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말 기준 사용량/구입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12월말 기준 40% 이하 시 제재 처분을 추진한다.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인 반품을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견 수렴 후 9월 초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공식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지난번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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