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 현수막, 환자유인행위 아니다"
- 홍대업
- 2006-06-25 19:57: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윈질의 답변...의료광고에 해당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요실금수술& 8228;치료 건강보험적용’이라는 문구는 환자유인행위일까 과대광고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K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K씨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적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서 “그 내용은 요실금수술 및 치료 건강보험적용”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문구의 현수막은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기보다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시행규칙(제33조)에서 의료광고의 범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의 내역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과대 광고로도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5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6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7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8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9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10"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