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약값 환수법 꼭 필요하다"
- 홍대업
- 2006-06-28 0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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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언항 원장, 국회서 답변...장복심 의원, 환수근거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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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히 복지부가 지난 4월14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과잉약제비 환수규정에 대해 같은 달 19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 권고를 했고, 이달 13일 국무회의에서 완전 삭제된 채 법안이 의결된 것과는 배치된다.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 원장은 "매년 과잉약제비로 환수되는 금액이 150∼2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민법 750조를 원용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지만, 민법을 공법인 건보법에 끌어와 준용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환수조치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하기에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과잉약제비를 효율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신 원장의 발언은 ‘과잉약제비 환수규정’과 관련 규개위의 철회권고를 수용한 복지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이어 “건보공단은 과잉약제비의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환수하고 있어 소송이 제기되는 등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법적 공방을 끝내고 공단의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과잉약제비와 관련된 질의는 향후 직접 법 개정작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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