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품목 약가환수 근거규정 없다"
- 최은택
- 2006-06-30 12:50: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보험법상 관련근거 부재...공단도 법률자문 의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된 의약품 29개 품목에 대한 환수작업이 다소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환수대상을 해당 제약사로 국한할지 생동기관까지 확대할지도 불분명하지만, 건강보험법상에 관련 근거규정이 부재하기 때문.
30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된 의약품의 약가보상분에 대한 환수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심평원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환수대상과 환수금액 데이터도 아직 공단 측에 넘겨지지 않았다.
근본적으로는 환수대상을 제약사로 국한할지, 생동시험기관까지 확대할 지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법상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이 관건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최근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했으며, 로펌에서 법리해석이 나오는 데도 환수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건강보험법에 근거규정이 미약해도 민법을 적용해 환수결정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제약사가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환수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까지의 청구현황을 분석, 생동조작과 연루된 29개 품목에 대한 환수액을 64억원 규모로 잠정집계했다.
관련기사
-
생동조작 의약품 약가 보상분 환수액 64억
2006-06-20 12: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4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5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6"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7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 8병의원·약국, 종업원 관리 소홀 마약류 사고 행정처분 강화
- 9복지부, '문신용 의약품' 기준 마련…약사회와 의견 조율
- 10"약국 마케팅의 중요한 핵심 채널은 뜻밖에도 전화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