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최소 시설면적 34평 의무기준 부활
- 최은택
- 2006-07-04 12:04: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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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통체계 개선방안 추진...물류 위·수탁 연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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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창고업 등 물류업무 전담 업종 신설추진
도매상의 창고운영과 의약품 배송을 위·수탁하는 공동물류가 연내에 추진되고, 창고 최소면적 34평의 시설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4일 복지부의 ‘물류선진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연내 완료 목표로 도매상 위·수탁 허용 및 공동물류센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의약품물류조합’ 근거 규정은 약사법에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
물류조합을 이용하는 경우 도매업소는 별도의 창고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KGSP 의무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 도매상 업무를 크게 물류업무(입고·보관·출고·운송)와 영업업무로 분류, 영업행위 이외에 물류업무만을 전담하는 업종(의약품창고업 등)을 약사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도매상 창고면적 500평 이상이어야 물류수탁 가능
이는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는 경우 도매상과는 별도로 배송업무만을 전담하는 업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와 함께 도매상 창고면적이 500평 이상인 경우 다른 도매상의 물류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물류 위·수탁’도 허용키로 했다. 도매협회에 따르면 현재 도협 회원사 중 500평 이상의 창고면적을 갖고 있는 도매상은 총 15곳 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또 KGSP 개선방안으로 도매상 시설면적을 재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무기준은 ‘불량의약품보관장소’ 6.6㎡(2평), ‘반품의약품보관장소’ 6.6㎡(2평), 기타 의약품 보관장소 100㎡(30평) 이상(수입·시약·원료 50㎡ 이상) 등으로 총 34평 규모다.
아울러 유통의약품의 추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제조번호, 유효기간에 대한 확인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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