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32품목 적발
- 정시욱
- 2006-07-05 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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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의학적 효능효과 강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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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시중 제품들의 광고 유형을 집중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식약청은 5일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대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실시 결과, 30개 위반 업소 32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
이중 적발된 32개 품목 중 행정처분 19개품목(17개 업소), 고발·수사의뢰 16개품목(16개업소), 행정처분, 고발·수사의뢰 등 병행 3개품목(3개 업소) 등 후속조치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2곳(2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지 4개소(4개 품목), 방송 2개소(2개 품목), 기타 전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거짓과대 광고한 업소가 22곳(24개 품목) 적발됐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7개 업소(7개 품목)도 적발됐다.
위반사례 품목별로는 의료기기 중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조합자극기가 8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한 의료용바이브레이타가 4개 품목, 기타 의료용흡입기 등이 13개 품목(10개 업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E업소의 경우 근육통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해 “비만예방, 성인병 예방”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거짓과대광고했다.
J메디칼은 효능& 8228;효과가 경미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용바이브레이타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산소운동으로 지방분해 및 다이어트효과, 괄약근 운동효과” 등으로 거짓 광고했다.
식약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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