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2개 품목 약가 유지…청구 프로그램 확인을"
- 김지은
- 2023-09-05 10:5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원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당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9월 5일자 약가인하 예정 품목 중 5개 제약사의 22개 품목이 법원이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4일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가 1일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해당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품목은 메디카코리아(5개) ▲텔미살탄정40mg ▲텔미살탄정80mg ▲메디로텐정5/160mg ▲메디로텐정5/80mg ▲라베움정20mg, 한국애보트(3개) ▲립스타플러스정10/5mg ▲립스타플러스정10/10mg ▲립스타플러스정10/20mg, 에스에스팜(9개) ▲에스노펜정 ▲리피아정10mg ▲뉴세파캡슐250mg ▲유빅스정 ▲다나칸캡슐 ▲뉴그릴정 ▲뉴멜록시캡슐 ▲모사에이블정5mg ▲뉴로스틴정, 엔비케이제약(2개) ▲세비콕캡슐200mg ▲세비콕캡슐100mg, 영일제약 ▲넥포정5/80mg ▲넥포정10/160mg 등이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진행과 더불어 관련 내용 반영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또 “위 내용을 참고해 보험청구를 진행해 달라”며 “추후 집행정지 기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7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8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9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10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