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차관지원병원 연체금 352억원 감면
- 홍대업
- 2006-07-10 11:19: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3곳은 즉시 감면...24곳은 자금 추가상환시 감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차관자금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금이 발생한 의료기관 47곳에 연체금 352억원이 감면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상당금액 이상을 이미 상환한 의료기관 23곳의 연체금은 즉시 감면되고, 나머지 24곳은 일정한 차관자금을 추가상환할 경우 감면조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체의료기관 전체 채권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연체금이 감면됨에 따라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차관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돼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감면조치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인정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던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168곳에 대해 설비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한 차관지금을 지원한 바 있지만, 이후 상당수 의료기관이 경영악화로 차관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오지 못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