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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규제 특례로 약 배송 허용?…대리수령 플랫폼 논란

  • 김지은
  • 2025-09-03 17:49:13
  • "처방약 대리수령·약 배송 플랫폼, 규제특례 넘어 임시허가" 홍보
  • 업체, 지역 약국 대상 회원 가입 유도…"독점 약 배송 승인" 강조도
  • 약국가 "특례 확대 해석" 지적…중기부 "특례와 상관없어, 사실 무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플랫폼을 통해 처방약을 대리 수령,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업체가 약국을 방문해 ‘처방조제 약 대리수령 서비스’를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국내 유일 약 대리수령 서비스를 승인 받았다며, 앱을 통한 약 배송, 대리 수령을 통해 환자 편의를 높인다고 홍보하고 있다.

회사가 소개한 이번 사업의 내용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 회사 앱에서 처방약의 대리수령을 신청하면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고,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환자가 원하는 곳에 약이 배송되는 방식이다.

회사는 약국에 제공한 브로슈어에서 “의약품 약 배송, 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를 허용받았다”며 “법인을 환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가 허용됐고, 해당 특례에 따라 법인이 환자 대리인으로서 비대면으로 진료 기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밝혔다.

A업체가 최근 약국가를 돌며 제공한 브로슈어 내용 중 일부. 실증특례에 대한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약 대리수령,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이 가능한 것은 규제특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게 업체의 설명이다. 회사가 공개한 임시허가서를 보면 이번 사업의 명칭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이다.

사업 내용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등이다.

사업을 위한 조건에는 ▲환자에게 진료기록 제공 및 활요에 대한 설명, 사전 동의 ▲사업자가 제3자(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에게 진료정보 제공 시 반드시 기명 처리해 제공할 것 등이 포함됐다.

해당 특례는 지난해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임시허가를 획득해 올해 전국 병원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이번 임시허가는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2027년까지 유효하며 법령 정비 전까지 중단 없이 유지된다.

실제 회사가 밝힌 규제특례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간 보건복지부 특례 기반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거쳤으며, 최근 규제자유특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기업에 임시 허가를 부여하면서 정식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기반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제5항에 근거해 플랫폼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지정,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방전과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단순 약 배달을 중개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과는 달리 복수 부처 협의로 추진된 공식 규제특례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며 “취약계층, 고령층, 의료 시각지대 환자의 편리성이 크게 높아지고 제조사와 도매상 역시 효율적 생산,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병의원, 약국 대상 홍보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경 관련 플랫폼을 출시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약 배송 방식은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약사사회에서는 관련 업체가 특례를 과도하게 해석해 적용한 것 같다는 반응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규제특례를 통해 또 다시 허점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규제특례가 어떻게 플랫폼 내에서 처방전을 전송하고 배송까지 가능하게 한 것인지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사가 홍보와 사업을 시작한 이상 정부의 규제특례, 임시허가로 처방약 대리수령과 배송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확인과 대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특례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 특례와는 무관하며 사업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특례와 플랫폼을 통해 업체가 처방약을 대리수령하고 배송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 특례는 약국과는 무관하다”며 "임시허가를 받은 회사와 약국에 영업을 한 업체는 관련이 없음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홍보 브로슈어에 적시한 ‘의약품 약 배송·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 승인’, ‘복지부 임시허가 획득으로 2025년 전국 병원 서비스 가능’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고 관련 특례를 이용해 이 같은 사업이 계속되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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