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환자 모집책으로 약사 활용"
- 홍대업
- 2006-07-12 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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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대상 변칙영업 근절안돼...약국가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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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이 약국과 협약을 체결한 뒤 약사들을 환자 모집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최근 유전자검사기관의 불법& 8228;변칙 영업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유선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가 자체 접수한 민원내용을 정리한 ‘유전자검사기관의 변칙영업’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교육을 시킨 뒤 ‘유전자상담사’라는 민간자격을 부여하고, 환자 모집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상담사를 통해 모집한 환자를 유전자검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참여 없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특히 유전자검사기관이 일선 약국과 협약을 체결, 일정한 커미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약사들조차 환자 모집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꼬집었다.
대개 커미션은 환자의 유전자검사비용의 30%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사들의 경우 유전자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환자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유전자검사기관의 불법영업과 관련 모발채취 등이 무면허진료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이 의료법(25조)에 적용, 처벌받을 수 있고, 생명윤리법(제25조3항)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제5조)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간 ‘유전자상담사’ 과정을 거친 일반인이 약국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약국의 경우 일정한 커미션 등을 전제로 유전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모두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등에 저촉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4월 현재 복지부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은 모두 16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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