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복합제 비급여 전환 '신경전'
- 홍대업
- 2006-07-27 1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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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112품목 재검토 요구...복지부, 의협 논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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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복합제 742품목의 비급여 전환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개최된 복지부의 건정심 회의에서 742품목을 최종 비급여로 전화키로 결정했지만, 이 자리에서 의협이 112품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의협은 이날 회의석상에서도 112품목에 대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한데 이어 27일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재차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섰다.
의협은 보도자료에서 “여러성분이 한 제형안에 혼합돼 있는 일반약 복합제를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의사의 처방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게 돼 일반약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또 “하나의 성분으로 된 단일제가 복합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면서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하면 이와 같은 성분의 보험적용 단일제의 혼용처방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이로 인해 보험재정의 지출도 증가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려 오히려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에서 의협측에 품목수를 재정리해 다시 의견을 제출하면 추후 약제전문평가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지만, 내심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해 “그것은 전문약의 문제이지, 일반약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에 관해서도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할 경우 4,500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환자가 직접 약국에서 구입할 경우 1,000원이 채 안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의 경우에도 처방에 의하지 않고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약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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