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 이레사 약가인하 소송 강행
- 정현용
- 2006-07-27 12:30: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률검토 마무리...복지부 약가인하정책 압박 수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레사 약가인하에 대해) 검토하고 있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레사의 약가가 6만2,010원에서 7,007원 인하된 5만2,003원으로 결정되자 K법률사무소 등과 접촉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해왔다.
회사측은 “시민단체에 의해 이미 산정된 약가를 재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약가 결정구조 전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의 약가 인하 결정에 반발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복지부의 약가결정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압박 카드인 셈이다.
아직 일정이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등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향후 1~2개월 내에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결과에 따라 시민단체의 고가약 약가인하 시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다국적사, 약값인하 법적대응 복지부 압박
2006-07-21 12: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7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8"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9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 10동아ST, AAIC서 알츠하이머 신약 2종 비임상 성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