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의료기관외 출산시 25만원 지원
- 홍대업
- 2006-08-03 19:33: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제정안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25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3일 현재 7만원 수준인 지원비용을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와 함께 호흡기장애인을 포함,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와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이 장루(요루)용품을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부담액이 요양비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비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삼천당제약, 1분기 흑자 전환…아일리아 시밀러 실적 견인
- 10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