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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1차치료제 급여확대 '타그리소' 약평위 통과

  • 이탁순
  • 2023-09-07 18:43:57
  • 코셀루고, 럭스터나, 누칼라도 급여 적정성 인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소세포페암 1차치료제 급여확대를 추진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했다.

이제는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급여 등재되는 일만 남았다. 지난 8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유한양행의 렉라자정과 급여 속도 면에서 격차를 벌릴 수 있게 됐다.

심평원 약평위는 7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타그리소정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안건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타그리소는 지난 3월말 암질심을 통과한 뒤 5개월여만에 약평위까지 뛰어넘었다. 그동안 경제성평가와 위험분담안 협의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타그리소가 약평위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타그리소의 경쟁약물 렉라자가 암질심을 통과했다.

제10차 약평위 결정신청 약제 심의결과
한편, 이날 약평위에서는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규 급여신청 약제들도 심의했다. 지난 약평위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한 코셀루고캡슐은 두번째 도전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약은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에 사용된다.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에 사용하는 고가 유전자치료제인 '럭스터나주'도 이날 약평위를 통과했다.

또한 중증 호산구성 천식치료제 '누칼라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같은 효능을 가진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는 비급여 결정됐다.

화이자의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와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보술리프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조건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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