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사용 주의하세요" 신중투여 권고
- 최은택
- 2006-08-14 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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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창원지원, 경남·울산 자자체에 홍보동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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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의료정보와 건강보험 관련 제도 등 각종 정보를 담은 홍보영상물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박정연)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각종 의료정보 습득,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남·울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지원은 홍보영상물을 통해 심장병 발병 증상에 따른 초기대응 및 응급실의 중요성,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자연분만의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또 주사제는 무분별하게 투여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투여할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토록 권고했으며, 의료소비자의 권리구제제도로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건강정보-진료내역안내’란을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도움이 되는 질병에 따른 수술별 진료정보, 특수진료실시의료기관,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제왕절개분만율, 허혈성 심장질환 평가결과 등 공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전광판, 민원실 TV) 등에 홍보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쉽게 의료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지원은 “이번 홍보동영상을 통해 경남·울산지역주민들에게 의료의 질 향상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 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는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적용, 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원은 경남·울산지역 주민들이 의료소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인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의 이용으로 2005년도에 2,0,28만원4,000원을 환불한 것을 감안, 2006년 상반기에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소유의 전광판을 이용해 제도를 홍보한 바 있다.
지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해 경남·울산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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