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사망해도 업무정지 처분 그대로 승계
- 홍대업
- 2006-08-19 06:45: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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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소에 민원회신...의사는 행정처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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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가 사망할 경우 그 처분의 실효성은 유지될까.
면허 및 자격정지는 처분대상이 사라진 만큼 의약사 모두 행정처분이 소멸되지만,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약사는 그대로 승계되고 의사만 소멸된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 소재 A보건소 직원 S씨의 민원에 대해 “의사가 사망한 경우 처분대상이 사라져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한다”고 답변했다.
S씨는 지난 7일 관할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무자격자 의료시술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해 놓은 상황에서 처분대상인 원장이 사망했을 경우 기존 행정처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S씨의 민원내용은 ▲유족이 대신 폐업을 해도 되는지 여부 ▲기존의 행정처분의 실효성 여부 ▲같은 자리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업 가능 여부 ▲원장 사망으로 의료기관이 폐업될 경우 행정처분 의뢰건의 소멸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이 사망한 경우 내부종결처리를 통해 해당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한다”면서 “의료기관 역시 가족의 동의를 구해, 폐업처리한 뒤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 약사 사망시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멸되지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동일장소에서의 신규 개설약국이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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