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약정 불공정조항 삭제해달라"
- 정웅종
- 2006-08-21 1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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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약사회에 공식요청...수용여부 조만간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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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약사회는 조만간 이같은 도매협회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통보키로 해 주목된다.
황치엽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은 21일 오전 9시 협회 관계자들과 대한약사회를 방문, 비밀준수약정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도매협회는 도매업체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을 배상토록 금액을 명시한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또 소송비용을 도매업체가 부담토록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치엽 도협회장은 "판매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지만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협회차원의 요구안을 충분히 약사회 설명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쌍방이 합의한 후 약정서 체결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도협 요구안에 대한 약사회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도매협회 요구에 대해 내부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도매협회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에 대해 내부회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지금으로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자리는 합의를 하기위해 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약사회가 참고하거나 받아들일 것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를 거쳐 그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매협회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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