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흥덕보건소 미숙아 의료비지원 확대
- 정웅종
- 2006-08-21 14:27: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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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대상서 도시근로자까지...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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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미숙아 지원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지역보건소가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상당·흥덕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을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가정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 소득 130%미만 가구까지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출생시 체중이 2.5㎏미만인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에 따라 산정(3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97,440원이하, 지역가입자 105,770원이하)해 1인당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의료비지원은 의료비지출로 인한 치료포기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할 뿐 아니라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당·흥덕보건소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보건소에 등록한 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현재 80여명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게 7,8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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