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원측 처방내역 전화문의 응답 '불법'
- 홍대업
- 2006-08-23 1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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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 내려...비밀누설금지 등 의료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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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전화로 약국에 특정 환자의 처방내용을 문의하더라도 이를 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A약국 L약사가 제기한 ‘처방전 정보 공유’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L약사는 지난 16일 민원을 통해 “약국에서 환자가 처방전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면 약사는 처방전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환자가 아닌 주위의 병·의원이라며 전화로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면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보통 주변의 병·의원에서 처방할 때 참고하려고 처방전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처방전 공유의 범위를 자세히 알고 싶어 질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처방내역을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환자의 처방내역을 일러줘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법률적 근거로 의료법상 의료인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및 발표하지 못한다는 조항(제19조)과 의료인 등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기록 등의 내용확인에 응해서는 안된다(제20조 제1항)는 조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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