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감독' 불가
- 홍대업
- 2006-08-25 1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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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소송기각 의견 전달...양한방 갈등 재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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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한의사 K씨의 의료기사 지도·감독과 관련된 헌법소원과 관련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 향후 양한방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객관적으로 지도·감독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학문적 기초가 다르고 질병의 원인, 진찰방법도 모두 다르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소송은 의학과 한의학의 기본 전제를 잘못 인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대에서는 방사선학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전문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의대는 임상시습과정이 없다”면서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채 한의사가 의료기사의 지도감독권을 가지면 자칫 대형 의료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에 근거한 적절한 제한이라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학문적 전제와 교과과정이 다른 양 분야에 무조건적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한의사 K씨는 지난 6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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