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의약품 정보, 온라인으로 제공"
- 정현용
- 2006-08-27 14:4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청, 내달부터 물질특허정보 온라인 서비스 가동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내달부터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 등 관련업계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가 외자사의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권 만료 정보를 확인하려면 특허등록번호 등의 대략적인 정보를 통해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에 접속, 검색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권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초록, 대표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상품명 등이 기재된 종합적인 물질특허정보를 100여개의 관련업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정보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특허권 만료 물질에 대한 특허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제약업체의 R&D 효율을 높이고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에 대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