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풍 '굿모닝에프과립' 부적합 판정 취소
- 강신국
- 2006-08-27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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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붕해시험 설정불가 품목...유통·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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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제약의 '굿모닝에프과립'에 내려졌던 품질 부적합 판정이 취소됐다.
광주식약청은 최근 지난 7월 한풍제약의 굿모닝에프과립(제조번호 06098)에 내렸던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품목의 경우 붕해시험을 설정할 수 없다는 식약청 생약평가부의 회신이 있었기 때문.
광주식약청은 이에 해당 제품의 유통, 판매 중지조치도 취소된다고 말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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