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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 '굿모닝에프과립' 부적합 판정 취소

  • 강신국
  • 2006-08-27 17:21:56
  • 요약
  • 광주식약청, 붕해시험 설정불가 품목...유통·판매 가능

한풍제약의 '굿모닝에프과립'에 내려졌던 품질 부적합 판정이 취소됐다.

광주식약청은 최근 지난 7월 한풍제약의 굿모닝에프과립(제조번호 06098)에 내렸던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품목의 경우 붕해시험을 설정할 수 없다는 식약청 생약평가부의 회신이 있었기 때문.

광주식약청은 이에 해당 제품의 유통, 판매 중지조치도 취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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