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약국, 전문약 판매기록 작성 의무화
- 최은택
- 2006-08-28 1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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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도개선 추진...개발제한구역 보건지소 있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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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송재찬 의약품 정책팀장은 브리핑에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분업예외지역을 지정, 운영해 왔으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5일 복용량을 넘는 전문약 판매하는 등 예외인정 취지를 벗어난 위반행위가 계속돼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예외지역 약국개설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전문의약품 판매도 처방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분업예외지역에서 우선 제외토록했다.
아울러 동일생활구역이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시·도에서 지정여부에 관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동일생활구역이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사실상 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팀장은 “식약청, 지자체와 협력해 분업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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