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혈소판약 '플라빅스' 제네릭 판매중단 처분
- 윤의경
- 2006-09-02 0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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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제품 회수조처는 거부..내년 초 특허소송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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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시간으로 31일 캐나다 제약회사인 애포텍스(Apotex)가 항혈소판약 '플라빅스(Plavix)'의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단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까지 회수시켜야한다는 사노피-아벤티스와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의 요구는 거부했다.
연방법원 판사는 애포텍스가 플라빅스 특허소송에서 플라빅스의 특허가 무효라고 입증할 가능성이 낮아 이번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하고 저가 의약품으로 인한 공중의 이익과 대규모의 신약연구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얻는 상당한 공중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애포텍스가 계속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을 시판한다면 사노피-아벤티스는 복구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며 애포텍스의 문제는 스스로 계산한 위험감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애포텍스는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연방항소법원에서 긴급조처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노피와 BMS가 플라빅스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정된 특허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한편 시중에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이 올해 4사분기 정도까지 판매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추정되어 양사의 이익은 감소할 전망이다. 플라빅스는 BMS 이익의 1/3가량을 차지해왔다. 이번 판결로 양사의 주가는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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