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소지환자 '손짓' 유인도 호객행위
- 강신국
- 2006-09-11 10:14: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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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회에 공문발송...민원제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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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손짓'을 하거나 환자를 '부르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약국 안팎에서 손짓 또는 부르는 행위는 (환자의)실질적인 약국 선택권에 영향을 줘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도 불법적인 호객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약사법 38조 및 동법시행규칙 57조 규정을 보면 약국 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및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3일∼30일간 약국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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