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 무죄판결' 관련보도 사실과 달라
- 정현용
- 2006-09-12 1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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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지난 8월24일 피고측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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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기사 바로잡습니다] 데일리팜 9월11일 오후자 ‘동광제약 100억대 횡령사건 최종 무죄 판결’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본 기사 내용 중 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는 가 정확한 판결내용입니다.
동광제약 전 대표 오모씨는 지난해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경리이사 유모씨도 1심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차장 박모씨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씨 등이 각 혐의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은 기각됐으며, 지난 8월24일 열린 상고심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오씨와 유씨에게 적용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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