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홍대업
- 2006-09-14 13:52: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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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으로 감염여부 검사 가능...감염인 노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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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가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감염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고, 가명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하고 후속 관리토록 했다.
또, 감염인이 사망할 경우 그 세대주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망신고제도와 시·군·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작성·비치하는 감염인 명부를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됐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직업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감염인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감염인 요양시설인 쉼터의 기능을 정보제공 및 상담에서 자활기능까지 추가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영을 도모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의 개정을 통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가 가능함으로써 에이즈 검사 기피 현상을 없애, 일반인 및 확인되지 않은 감염인 그룹 감소 등 적극적인 예방과 전파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생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감염인을 보호하고 근로권 보장을 통한 편견해소의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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