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수입 의사·한의사, 소득신고액은 '0원'
- 홍대업
- 2006-09-15 11:12: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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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전문직 총 588명...전재희 의원, 형식적 세무조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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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국세 탈세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2005년도 15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15대 전문직종 종사자 5,796명 중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축소 신고한 탈세혐의자만 2,311명으로, 소득 축소규모만 연간 1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세청 소득자료가 없는 ‘국세청 신고금액이 0원’인 건수가 고소득 전문직만 588명(76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 L모(44)씨의 경우 공단의 특별지도 점검결과 월2,264만원(연 2억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세청 신고금액은 0원이었다.
정신과의사인 Y모(42)씨는 공단에 자진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전혀 없어, 세금 및 건보료를 모두 탈루해 심각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보였다.
Y씨는 공단의 점검결과 월 1,153만원의 소득(연 1억3,836만원)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04년 이를 모두 축소 신고한 것이다.
또다른 의사인 S모(50)씨의 경우 공단의 지도점검시 2004년 월 평균 소득액이 2,997만원(연 3억5,973만원)에 달했지만, 국세청에는 월 830만원(연 9,958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연간 1억6,000만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인 K모(37)씨도 월 470만원(연 5,64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서도 국세청엔 0원으로 신고했으며, 치과의사인 L모(35)씨 역시 월 500만원(연 6,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국세청에는 ‘무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한 2,311명의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는 건보료보다 국세를 탈루한 실태가 드러났다”면서 “이번 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정보교류를 더욱 확실하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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