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약국 개인정보 관리 필수
- 강신국
- 2006-09-15 11:27: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국 공지사항 발표...25일부터 개정법 발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국들도 고객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한약사회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다며 약국들도 개인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 회원가입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유출시키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에 약사회는 다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약국에서 관리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2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3"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4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5린버크, 분기 처방액 100억 돌파…JAK 억제제 시장 독주
- 6코오롱생과, 인보사 원맨쇼 탈피…차기 파이프라인 확대
- 7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8큐로셀, 국산 첫 CAR-T 상업화 시동…"9월 급여 출시 목표"
- 9유럽 허가 450억 확보…유한 '렉라자' 기술료수익 총 4400억
- 10“전국 교정시설 내 약사 배치를”…약사회, 법무부와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