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안 의료공백과 무관
- 홍대업
- 2006-09-15 23:11: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협, 의협 주장 사실무근...보건진료사 개칭은 형평성 고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근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공백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사협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 개정안이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과 거주지역을 동일하게 했던 것을 분리해 거주지역만을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의 범위에는 일상생활권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은 개정 전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와 함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사’로 개칭하는 것은 근무의욕 고취와 그 밖의 직업 명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의협의 주장처럼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건진료원이)의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어 보건진료원은 이미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지방공무원이라며, 농어촌주민들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의 주장처럼 절대 ‘진료권 훼손’은 가져오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6[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7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8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9"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10"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