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약국서 전문약 안팔아 '골탕'
- 강신국
- 2006-09-22 1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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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소, 약국에 원활한 전문약 수급당부...수의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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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의사들이 약국에서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하지 않아 동물 진료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서울 관악구보건소는 지역 일부약국들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전문약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다며 동물병원에서 원활한 전문약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가 주관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에서 수의사들이 약국의 전문약 판매거부에 대해 성토가 이어지자 보건소가 약국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41조 2항]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8.14.] [약사법 시규 58조3항]동물병원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약국개설자가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물병원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자 등을 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한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체용 전문약 판매규정
약사법에는 약국들이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관악지역의 한 수의사는 "소량이지만 동물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약국가는 전문약 판매 관리대장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고 약값 책정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동물병원에 전문약 판매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동물병원이 찾는 전문약을 구비하지 못해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의사들에게 판매 거부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인근에 동물병원이 있지만 전문약을 구매하러 온 경우는 없었다"며 "시골지역의 가축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한다는 말은 들어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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