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수두룩
- 홍대업
- 2006-09-22 1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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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희 의원, 관리체계 허술 지적...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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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 등이 동승,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구급차가 해당 인력 부족으로 운전자만 탑승하는 사례가 수두룩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2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이송업체의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인원수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업체에서 23개 업체가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수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수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방방재청 199 구급대의 경우 2005년 12월 현재 구급차 1,209대와 응급구조사 2,876명을 운용하고 있어, 민간이송업체와는 달리 응급환자 이송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현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8조)와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르면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운전원을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중 1인이 탑승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당국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문 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운전자만 홀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복지부는 구급차 관리주체가 지자체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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