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약도 리베이트 관행 마찬가지"
- 홍대업
- 2006-09-27 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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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택 팀장, 미측에 전달...제네릭 약가인하 요구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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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FTA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배경택 FTA팀장은 지난 8월 싱가포르 별도협상에서 미측이 요구한 16개안 가운데 ‘윤리적 영업관행’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팀장의 발언은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맞물려 향후 국내외 제약사 구분 없이 약가거품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뜻이며, 국내 제약사의 영업관행을 문제 삼아 제네릭의 약가를 신약의 50% 이하로 인하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배 팀장은 지난 6일 시애틀에서 진행된 제3차 한미FTA 협상에서 유통투명화 등 윤리적 영업관행에 대해 미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미 언론에 보도된 미국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태와 관련된 기사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기사 내용은 뉴욕주 검찰총장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미국의 제약사들을 고발했다는 것.
배 팀장은 “미국이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영업관행이 한국에만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미측에 전달했다”면서 “영업행태는 국내외사 모두 마찬가지”라고 못박았다.
배 팀장은 이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가운데 유통투명화란 기둥도 포함돼 있다”면서 “FTA 협상과 무관하게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미측이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꼬투리 잡아 제네릭의 가격의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윤리적 영업관행을 문제 삼아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갈 상무는 또 “윤리적 영업관행은 국내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제네릭 약가 인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배 팀장에게 질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강대 왕상한 교수(법학과)는 FTA 협상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미 협상에서 국민건강권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협상을 결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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