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등 326곳, 49억원 부당청구 덜미
- 홍대업
- 2006-09-28 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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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적발률, 약국 83%-의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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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지조사에서 약국 25곳과 의원 177곳 등 총 326곳이 부당청구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27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현황’이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까지 총 434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326곳(적발률 75%)이 48억8,524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요양기관은 의원급으로 253곳 중 177곳이 18억4,684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1곳당 평균 액수는 1,043만원으로 8개 종별(보건기관 제외) 가운데 6위를 기록했고, 적발률은 69%로 가장 낮았다.
적발기관 1곳당 평균 부당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치과의원. 총 37곳이 조사를 받아 26곳(70%)이 총 8,95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곳당 평균 344만원을 부당청구해 보건기관을 제외하고 최하위(8위)를 기록했다.

반면 종합병원은 11곳이 조사받아 11곳 모두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당청구금액은 8억2,070만원으로 1곳당 7,46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병원도 3곳이 조사받아 3곳 모두 적발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6,037만원으로 1곳당 2,012만원(5위)이었다.
또, 한방병원과 병원, 약국도 1곳당 부당청구금액과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병원은 5곳 중 4곳(80%)이 총 1억3,613만원을 부당청구해 1곳당 평균 3,403만원(2위)으로 나타났으며, 병원은 38곳 중 32곳(84%)이 9억2,366만원을 부당청구해 1곳당 평균 2,886만원(3위)이었다.
약국의 경우 30곳 중 25곳(83%)이 5억6,461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1곳당 평균 2,258만원(4위)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의원은 52곳 중 43곳(82%)이 4억3,399만원을 부당청구해 1곳당 평균 1,009만원(7위)으로 집계됐으며, 보건기관은 조사받은 5곳 모두 944만원(1곳 평균 189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기관 가운데 업무정지 8곳, 과징금 10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14곳 등 총 32곳에 대한 행정처분은 완료됐으며, 나머지 294곳은 처분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공단(수진자 조회 등 115곳) 및 심평원의 요청(심사상 문제기관 등 53곳) 등을 비롯, ▲민원제기(17곳) ▲특별실사(58곳) ▲기획실사(68곳) ▲자율미시정기관(1곳) ▲이행실태조사(5곳)·▲데이터마이닝(11곳) 등을 통해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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