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무단사용 후 포상신고 황당"
- 정웅종
- 2006-09-27 1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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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일률잣대 적용 과태료 부과...약국 "억울하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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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지키는 약국입장보다는 편법을 이용한 신고자에 더 관대한 당국의 태도도 문제다.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최근 벌어진 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하는 Y약사는 얼마전 시청 청소행정과로부터 '1회용 사용규제 위반신고에 대한 사실확인요청'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1회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 과태료 5만원에 부과한다는 게 공문의 내용이었다.
Y약사는 시청으로 찾아가 신고인이 제출한 비디오테이프를 확인하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여자와 남자가 약국에 들어와 박카스 한 박스를 주문하고 비닐봉투를 요구하는 장면으로 영상이 시작됐다.
관리약사가 "뒷쪽에 비닐봉투와 잔돈이 준비된 무인판매대가 있다"고 가리키자 남자가 비닐봉투를 가져왔고, 바로 영수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약사로부터 영수증을 건네받자 곧바로 약국문을 나섰다. 이중 여자는 계속 이 장면을 비디오에 담았다.
이를 지켜본 Y약사는 시청 담당자에게 무인판매대에 놓여 있는 봉투를 신고인이 사용한 후 봉투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약국은 잔돈이 함께 놓여 있는 상태로 무인판매를 하므로 봉투값을 영수증에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상제공이 아니고 봉파라치의 비닐봉투 무단사용이라는 Y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자는 '과태료 고지 후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게 Y약사의 설명.
Y약사는 "규정에 맞춰 시행하고 있지만 영수증을 발급한 후 무인판매대에 20원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고객에게 차마 봉투값 20원은 따로 요구 못한 약국의 입장과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 후 포상금을 이유로 신고한 봉파라치의 입장 중 어떤 것이 존중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Y약사는 별도로 치러야할 절차가 번거로워 억울하지만 과태료를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번 봉파라치에게 당하는 게 억울하지만 혼자 힘으로 불합리를 얘기해봤자 손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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