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벌꿀제품 13종, 항생제 다량검출
- 최은택
- 2006-09-28 1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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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모, 잔류기준 제정 시급...모니터링검사제 도입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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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되는 등 시판 중인 벌꿀제품 13종에서 항생제 성분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 단체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홍콩소비자협회와 지난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시판 중인 23개 벌꿀제품을 대상으로 항생제 검출 및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됐고, 8개 제품은 품질 기준에 미달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항생제가 검출된 벌꿀 중 5개 제품은 4가지 이상, 4개 제품은 3가지 이상, 1개 제품은 2가지 이상의 항생제가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가 검출된 제품을 보면, ‘클로버 허니’와 ‘Natural Uncooked HONEY’는 ‘매크로라이드계’ 항상제가, ‘청토 신지식인 토종꿀’과 ‘Natural Uncooked HONEY’, ‘진꿀 동서벌굴 아카시아꿀’, ‘꽃샘벌꿀 아카시아꿀’, ‘프리미엄 벌꿀 아카시아꿀’, ‘선유아카시아꿀’, ‘진꿀 동서벌꿀 잡화꿀’, ‘아르헨티나산 벌꿀’, ‘프리미엄 토종꿀’, ‘프리미엄 벌꿀 잡화꿀’ 등에서는 ‘설파계’ 항생제가 각각 검출됐다.
또 ‘꽃샘벌꿀 아카시아꿀’, ‘프리미엄벌꿀 아카시아꿀’, ‘부연토종단지 토종꿀’, ‘진꿀 동서벌꿀 잡화꿀’, ‘아르헨티나산 벌꿀’, ‘프리미엄 토종꿀’, ‘프리미엄벌꿀 잡화꿀’ 등은 ‘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됐다.
특히 ‘진꿀 동서벌꿀 아카시아꿀’ 등 8개 제품은 식품에 잔류해서는 안되는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됐다. 이는 국내에서도 동물의약품으로 사용이 금지됐고, 유럽연합에서는 양봉에 사용을 금하고 있다는 게 소시모 측의 설명.
소시모는 이와 관련 “식약청은 현재 마련 중인 벌꿀제품의 항생제 잔류기준을 항생제 불검침 원칙을 전제로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부는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 물질이 들어 있는 벌꿀 제품의 생산,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산물에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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